LA서 '과속단속 카메라' 찍히면 벌금 낸다
LA를 포함한 남가주 3개 도시에서 내년부터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운용된다. 개빈 뉴섬 가주 지사는 지난주 가주 전역 6개 도시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시범운용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은 사고 다발 지역과 학교 주변, 자동차 경주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인명피해를 줄일 목적으로 마련됐다.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는 지역은 남가주에서는 LA, 글렌데일, 롱비치 등 3개 도시이며 나머지 3개 도시는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오클랜드이다. 단속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을 판독할 수 있어 차량 등록 소유주의 주소로 위반 사진과 벌금 액수가 담긴 편지를 보내게 된다. 벌금은 규정 속도보다 11~15마일 과속 시 50달러, 16~25마일 과속 시 100달러를 부과하고, 100마일 이상으로 주행 했을 경우에는 500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첫 규정 속도 위반 시에는 '경고' 편지만 보낼 계획이다. 과속단속 카메라 시범운용 기간은 내년부터 시작해 5년이다. 김병일 기자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단속 카메라 벌금 액수 차량 번호판